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에 출시 됩니다.
1.가입조건
1)만 19-34세
2)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함
3)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4)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음
2.심사 기준
1)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2)개인,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전까지는 21년도 소득을 기준
3)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3.중도해지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3)사업장의 폐업
4)생애최초 주택구입
5)천재지변
4.상품정보
1)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2) 2,4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원
3,6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50만원
4,8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60만원
6,0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70만원
5.금리
1)아직 미정( 취급기관 미확정 상황)
2)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여기까지 알려진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차후 추가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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