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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타

23년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by 자전거좋아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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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가국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자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라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아쉽게도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3년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1.지원금액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홑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2.자격조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소득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소득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

 

3.신청방법

반기 신청은 23년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이고 지급은 6월 예정

정기 신청은 23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이고 지급은 9월 예정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은 23년 6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4.신청방법

ARS의 경우 1544-9944

QR코드의 경우 QR코드 스캔하고 주민번호 뒤자리 입력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하고 신청

문의전화 1566-3636 

 

5.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이 안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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