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지난 1년동안 생기 경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소득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학생도 이때 신고해야 내 소득을 중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취생이 챙겨야 하는 혜택은 어떤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전세대출 실행이나 연장을 할 때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 대출 상품은 일정 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대출 적격심사 및 한도를 산정할때 소득 중명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 신청,연장을 할때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청년도약계좌 가입할 때 소득 요건 증빙에 필요 합니다.
매년 월 70만원 납부하면 5변뒤 5천만원을 수령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부적격자로 간주해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3월이었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이 2천2백만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자체가 높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은 종합소득세신고 후 환급받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차후 가산세 폭단을 맞지 않는 방법 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기 마련 입니다. 힘들지만 모두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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