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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한강 자전거 도로 소식 전해 드립니다.

by 자전거좋아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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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자전거 도로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우연하게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방문하여 소식을 전할께요.

 

1.한강 자전거 도로 사고 다발지역

 

한강자전거도로 사고다발지역

지도를 보시면 한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빨간색 원으로 표시 했습니다. 남쪽 북쪽 모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한강과 지류가 만나는 지역에서 사고가 많더라구요.  안양천, 탄천, 중랑천 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 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또한 사고가 많습니다. 잠실지구, 뚝섬지구, 반포지구 등등 입니다. 

아직 자전거 도로와 일반 보행로의 구분이 애매모호 하거나, 보행자 입장에서 아무 의식없이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방어 운전, 방어 라이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 수칙 

 

① 무면허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용 가능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원(최대 20만원) 과태료

 

② 안전모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최대 20만원)

 

③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④ 2인 이상 탑승 안돼요!

개인형 이동 장치(PM) 2인 이상으로 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021년 5월 13일 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한강공원 내 이용자 기본 안전 수칙

○ 보행자 우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 우선 및 배려
○ 지정도로 준수: 자전거도로 운행, 보행로 및 녹지 등 주행 불가
○ 무단방치 금지: 한강공원 내 무단 방치 금지
○ 안전수칙 준수: 규정속도(20km/h) 준수, 헬멧 착용, 음주운전·역주행 금지

 

 

우리 모두 안전 라이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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