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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by 자전거좋아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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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내일배움카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입니다.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1.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2.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3.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핵심인력
  1.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2.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절차 안내문 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중도해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공제계약 신청 후 1회 공제부금 납부전 계약 철회), 계약취소( 1회 공제부금 납부 후 3개월 내에 계약 취소 가능), 중도해지( 계약 후 3개월 이후에 해지하는것) 가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취소는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는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내일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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